주유소업계,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개시···“기름값 60%는 세금”

입력 2015-12-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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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유소협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유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유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유소업계가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유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동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른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유소협회는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이 3만50원”이라며 “과도한 유류세로 인해 세금을 포함한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90%(1만868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 주유소는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50원’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11월4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1ℓ당 1464.5원으로, 이 중 부과되는 카드수수료는 21.7원이다. 21.7원 가운데 61%인 13.2원이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로다.

협회는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류세 징수 협력비용으로 주유소당 연간 약 3000만원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유류세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외 대상 확대 철회,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다 강도 높은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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