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21일 행당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2080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3.26%에 해당한다.
동부건설 측은 “계약상대가 본계약 관련해 ‘이행거절’을 함에 따라 당사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어 해지됐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21일 행당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2080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3.26%에 해당한다.
동부건설 측은 “계약상대가 본계약 관련해 ‘이행거절’을 함에 따라 당사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어 해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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