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김승연 회장 사건에 한화 변호사 참여는 업무상 배임죄"

입력 2007-05-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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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 한화그룹 법무실 소속 변호사가 김승연 회장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점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2일 "(주)한화의 채정석 부사장과 김태용 상무 등 한화그룹 법무실 소속 변호사 10여명이 김승연 회자의 변호인단에 포함된 것은 김 회장 개인적인 일에 회사의 인적자원을 유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들을 회사에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또한 김 회장의 변호인단에 포함된 2인의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3인의 외부 변호인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김 회장의 '보복폭행 혐의'는 대표이사의 회사업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문제로 김 회장이 한화그룹의 총수이자 (주)한화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주)한화의 인ㆍ물적 자산들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또다른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김 회장이 개인적인 문제에 회사 법무팀을 동원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김 회장의 변호인단에 포함되어 있는 (주)한화 법무실 소속 직원 변호사들을 회사로 다시 복귀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한화 법무실 소속 변호사들을 김승연 대표이사의 변호인단에 포함시킨 결정을 내린 이사 혹은 임원에 대한 내부조사를 통해 문책 및 형사고발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합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함께 "현재 김 회장의 변호인단에 (주)한화 법무팀 외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2명을 포함한 3명의 외부변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들에 대한 변호비용을 회사자금으로 부담한 사실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김 회장의 둘째 아들 폭행사건과 귀국 등에서 한화그룹 소속 직원들이 경호업무에 동원된 점도 김 회장의 일가의 사적편익을 위해 회사의 유무형 자산이 동원된 것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임원진에 대한 문책을 함께 요구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앞으로 보복폭행 혐의와 관련된 김승연 대표이사와 차남 김 씨의 법률적 문제를 조력할 목적으로 (주)한화의 유무형의 자산이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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