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씨아이, 동부, 금호아시아나, 효성, 대림, 영풍 6개 기업집단 소속 215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8개 사가 5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15억4101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거래금액 등 주요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오씨아이는 8개 사에서 23건, 동부는 5개 사에서 10건, 금호아시아나는 4개 사에서 10건, 효성은 6개 사에서 9건, 대림은 3개 사에서 4건, 영풍은 2개 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지연공시 30건, 미의결ㆍ미공시 18건, 미의결 6건, 미공시 4건이다.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로 보면 유가증권거래 11건, 상품ㆍ용역거래 36건, 자금거래 6건, 자산거래 5건이었다.
공정위는 6개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총 15억410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는 오씨아이 9억9244만원, 동부 2억9300만원, 금호아시아나 9172만원, 효성 6641만원, 대림 4177만원, 영풍 5567만원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의무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