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법리다툼 하겠다"… 2심서 자백 철회

입력 2015-12-22 14:12 수정 2015-12-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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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모뉴엘)
(사진=모뉴엘)
"마지막 사실심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조원대 허위수출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박홍석(53) 모뉴엘 대표가 22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1심에서 자백을 하고 감형받을 계획을 세웠지만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마지막 사실심인 2심에서 법리다툼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나이를 볼 때 1심 선고 형량은 무기징역과 같고, 다른 경제사범에 비해 이례적으로 중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는 1심에서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2심에서 새롭게 법리 주장을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변호인이 이날 법리다툼을 예고한 부분은 재산 국외 도피와 관세법 위반 혐의다. 재산 국외 도피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에 적용법조가 명시되지 않아 변호인과 재판부의 시각차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법리 검토 중으로 추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표는 이날 발언기회가 주어지자 "1심을 진행하는 동안 저희가 제출할 자료가 없었다. 그러다가 1심 선고 후 압수수색 당했던 하드디스크 등을 발췌해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으니 (재판부에서) 살펴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직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검토한 후 증거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차례 더 준비기일로 열리는 다음 기일은 1월 18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박 대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 2000억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 국외 도피)도 적용됐다.

박 대표는 지난 1월 허위 수출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 4000억원 가량 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0월 "시중은행 10곳을 상대로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아 미상환 금액만 해도 5492억원에 이르고, 장기간 계획적이면서도 조직적인 범죄가 이뤄졌다"며 박 대표에 대해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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