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ㆍ비엠더블유 차량 등 2만9463대 제작결함 리콜

입력 2015-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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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화창상사,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클럭스프링의 결함으로 경적(Horn)이 작동되지 않거나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파사트, CC, 제타 등 8개 차종으로 모델연도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인 2만781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14년 11월 18일부터 올해 6월 2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1.8 TSI 승용자동차 1146대의 경우, 엔진 캠축에 연결된 고압 연료 분사 펌프 및 브레이크 진공 펌프 사이에서 과부하가 발생돼 엔진 출력 감소 및 브레이크 성능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는 폭스바겐 그룹 본사와 개선된 소프트웨어 공급 및 리콜 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리콜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INI COOPER 등 14개 차종 승용자동차 중 2014년 7월 2일부터 올해 8월 27일까지 제작된 MINI COOPER 등 13개 차종 승용자동차 432대의 겨우 앞 우측 에어백 결함이 발견됐다.

올해 7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작된 롤스로이스 팬텀 2 시리즈 승용자동차 3대의 경우 사이드 커튼 에어백의 조립불량이 발견됐다.

역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TGM 등 2개차종 화물자동차의 경우 연료필터 히팅 전자장치에 수분이 유입돼 연료필터 히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올해 6월 17일까지 제작된 TGM 등 2개차종 화물자동차 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CHIEF VINTAGE 등 5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뒷 바퀴 제동장치의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올해 1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제작된 CHIEF VINTAGE 등 4개 차종 이륜자동차 49대이며 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GSX-R1000A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앞 제동장치의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제작된 GSX-R1000A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 18대이며 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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