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권업계, 불공정거래 단속강화 뜻 모았다

입력 2015-12-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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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증권업계가 불공정 거래행위의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22일 증권사ㆍ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과 간담회를 개최,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거래를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증권사 임직원의 직무상 윤리 교육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블록딜 관련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위에 신속하게 보고하는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증권사도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 개연성이 있는 거래는 기록을 남길 방침이다.

금융투자업자가 자신의 계좌 간 거래로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법 자전거래와 관련, 금융당국은 검사와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업계는 자전거래의 원인으로 꼽히는 묵시적 약정수익률 요구 관행의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자율규제를 활성화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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