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된 미수동결계좌 도입을 계기로 미수금액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동결계좌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회원감리를 통해 증권사들의 업무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2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현재 8개 대형증권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미수금액은 3700억원 수준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6099억원에 비해 40%가량 크게 줄었다. 동결계좌수는 2일 현재 3만5000여개로 활동계좌(1023만계좌) 대비 0.3%에 그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5월 1일부터 결제불이행 위험 방지를 통한 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미수위탁자에 대한 한달간 증거금 100%를 요구하는 동결계좌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또 동결계좌 정보가 신용집중기관(증권업협회)에서 각 증권사로 통보된 다음에는 다른 증권회사에서도 통보일 다음날부터 30일간 똑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동결계좌인 경우에도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매수주식의 결제전 매도는 허용된다. 미수가 해소된 경우에는 동 매도금액 범위내에서의 재매수가 허용된다.
거래소측은 "동결계좌에 대한 100% 증거금 징수 및 동결계좌적용 적정성 여부 등 동결계좌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의 업무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