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정 업무협약식이 개최됐다. (왼쪽부터 이윤재 한국선주협회장,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염경두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하성민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한국선주협회는 해운빌딩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정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노조단체와 선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선원퇴직연금 도입을 통한 선원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선원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가입선원에게 제공되는 장려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교류와 지원 등이다.
해수부와 노조, 선주단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선원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노∙사∙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단체별 의견을 수렴해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외항상선분야에서 우선 시행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윤재 선주협회장은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선원들의 노후생활이 보장돼 선원들의 직업안정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회에서도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