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세청,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 보완키로

입력 2015-12-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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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 1월에 선보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맞벌이 부부간 총급여 및 지출 명세 공유 기능을 없애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마련한 서비스가 사생활 침해와 부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를 보완해 배우자 총급여 및 지출 명세 공개 항목을 없애기로 방침을 정했다.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는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부부 중 누가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는 게 유리한지 자동으로 계산해 알려준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간 공제 혜택 차이를 알려줄 경우 서로의 급여 및 지출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다.

당초 이 프로그램은 부부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상대방의 연간 급여와 신용카드 지출 명세 등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후 이를 접한 맞벌이 직장인들은 “상대방의 연간 급여와 신용카드 지출 명세 등 부부간에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인데 연말정산이 상황에 따라서는 부부싸움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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