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최초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6개 수탁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유한책임대출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한책임 대출 대상주택은 주택의 노후도,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상주택 심사표를 마련해 계량적으로 평가한다. 대출금리는 대상주택 심사로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만큼 금리 인상 없이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대출한도(최대 2억원), LTV‧ DTI 적용, 담보 주택 가격 평가, 대출기간 또한 디딤돌 대출과 같다. 취급기관은 우리, 국민, 신한, KEB 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다.
시범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개월간이며 신청건들에 대한 분석, 시장 반응 등 성과를 통해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2014년 8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2016년부터 0.4% 포인트에서 0.2% 포인트로 환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