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라이프]적립·수령땐 ‘稅혜택’ 쏠쏠… 중도인출땐 ‘稅폭탄’ 씁쓸

입력 2015-1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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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아야 연금도 보인다 …중간에 찾아쓰면 16.5%나 물어야

‘노년 불안의 시대’

작금의 시대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 대한 부담은 핵가족화와 세대 간 단절 속에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최근에는 이전 시대와 달리 노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자식들만을 위해 노후대비를 못했던 고령층이 현실을 직면하면서 불안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노후 대책으로 연금상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은퇴 후 연금 상품으로 꾸준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다.

하지만 단순히 연금상품을 노후를 위한 대비책으로만 봐서는 안된다. 연금상품이 보편화되면서 세제혜택도 중요시됐기 때문이다.

연금과 세금을 묶어서 봐야 하는 것은 노후자금을 적립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노후대비 저축을 유도하기 정부는 연금상품에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비과세와 같은 세제혜택을 준다. 대신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경우 그 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거나, 아예 일정기간 동안 적립금을 찾아 쓸 수 없게끔 강제하기도 한다. 소위 말해 세금을 활용한 ‘당근과 채찍’ 전략을 쓰고 있는 셈이다.

최근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세금에 대한 관심도 변화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연금 관련 세금이라고 하면 자금을 적립하는 단계에서 세제혜택만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점차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문제로 관심이 옮겨 가는 중이다. 대부분 연금은 적립할 때 각종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대신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이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와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연금자산의 적립에서부터 인출까지, 더 넓게는 상속ㆍ증여에 이르기까지 과세절차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세금을 알면 연금이 더 잘 보이기 때문이다.

◇적립할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등 세제혜택

그렇다면 연금 종류별로 적립할 때 어떤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살펴보자. 적립단계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크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가 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년 납부한 보험료를 연말정산 때 전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ㆍIRP)에 추가로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의 경우 적립금에 별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보험차익에 비과세혜택이 준다.

◇중도인출 할 때, 높은 세율의 기타소득세 부과

연금상품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적립금을 연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중도인출 하려면, 그 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적립금 인출이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민을 가거나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득이하게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추가로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중도에 찾아 쓰면 연금소득세(3.3~5.5%)보다 높은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한다. IRP에 이체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며 퇴직소득세를 30% 절감할 수 있지만,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면 퇴직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연금을 수령할 때,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부과

적립금이나 운용수익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먼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 한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과 합산과세 한다. 이때도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다만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망했을 때,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연금가입자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여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에서도 제외된다.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하면 배우자가 이를 승계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배우자는 연금소득세(3.3%~5.5%)를 납부하면 된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당장 눈앞의 욕구를 물리치고 먼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기 때문에 연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그래서 세금을 알아야 연금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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