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아들 2명 '공동상속'해도 가업상속공제 허용

입력 2015-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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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가업을 영위할 때 현재는 자녀가 여러명이어도 무조건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해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가업 승계요건을 완화해 가업상속공제 제조의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한다. 이는 공포일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된다.

가업이 2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에는 기업별 상속을 허용하고, 1개 기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대표이사) 승계지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속인 1인이 기업을 전부 상속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해왔다.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이 예외 사유를 확대해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받도록 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도 명확히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조특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 중 영농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제외된다. 영농업종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적용 제외 업종을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다만, 작물재배업 중 종자ㆍ묘목생산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첨단바이오 업종에 속해 가업상송공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아울러 가업용 자산 총액 중 부동산(토지ㆍ건물)의 자산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일 때도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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