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주민번호 수집ㆍ보관 시 암호화 필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입력 2015-12-23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활용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42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폐지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때 규모가 100만 명 미만이면 내년 말까지, 그 이상이면 2017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한다. 미이행 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상에는 “전 국민이 다 털렸는데 웬 뒷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3000만원? 나 같으면 그 벌금 내고 활용한다”, “주민번호 체계를 변경해야 한다”, “선심성 뒷북 정책이다”, “공공 아이핀 보안문자나 잘 보이게 해라”, “앞으로는 주민번호 수집해 마케팅하는 것 좀 막아라”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07,000
    • +0.65%
    • 이더리움
    • 2,891,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824,500
    • +0.3%
    • 리플
    • 2,085
    • +0.39%
    • 솔라나
    • 124,500
    • +2.89%
    • 에이다
    • 417
    • +3.73%
    • 트론
    • 420
    • +0%
    • 스텔라루멘
    • 237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60
    • -1.64%
    • 체인링크
    • 13,100
    • +4.3%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