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수서-평택 고속철 사고, 콘크리트 양생 미흡 원인...관련부처 추가 파악할 것"

입력 2015-12-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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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평택 고속철 공사 현장의 매몰사고는 공정 중 콘크리트 양생을 충분히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23일 오전 7시 5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수서-평택간 고속철도 3-2 공구 건설공사 지하 50m 현장에서 아치형 콘크리트(길이 15m, 폭 10m)가 무너져 인부 박모(53)씨가 숨졌다.

박씨와 함께 다른 인부 3명도 매몰됐으나 2명은 스스로 빠져나왔고, 정모(52)씨는 오전 8시 40분께 구조됐다.

구조된 정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부상이 심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가로 1m, 세로 7m, 두께 0.4m 정도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연결해 터널 천장을 만드는 작업 도중 콘크리트 구조물 50여 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터널 천장을 구성하는 아치형 콘크리트 일부가 내려앉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구조물을 굳히는 콘크리트 양생과정이 불충분하는 등 안전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해선 철도시설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고 미흡한 부분은 국토부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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