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 사용된 연구결과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에서 공개하라고 결론이 난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통계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외교부는 2012년 5월 중국과 한중FTA 1차 협상을 개최했고, 민변은 협상과정에서 사용된 연구 결과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한중FTA가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외교부는 한중 FTA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다. 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1심은 비공개 대상 문건들을 열람한 결과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협상전략을 다룬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비공개 부분을 일부 변경했을 뿐 같은 취지로 애초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한·미 FTA 협상서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