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 200만원 비과세...의무가입기간 5년

입력 2015-12-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자격확인 후 미자격자 계좌 해지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의 가입 절차와 가입대상 등 세부내용이 담겼다.

영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개인저축계좌를 본뜬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는 예적금,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통합관리하면서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주도록 설계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사업자 및 농어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된다.

세제지원은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 분리과세)된다. 의무 가입기간은 5년이며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는 3년이다.

편입상품은 예‧적금 및 예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이며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가입기한은 2018년 말까지로 설정됐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선 가입절차와 가입대상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가입절차는 근로자․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지급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제출하면 된다.

농어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한 농어업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국세청이 가입연도의 다음연도에 가입자격을 확인하며 무자격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통보 및 계좌 해지를 할 수 있다.

편입대상 금융상품은 예․적금, 예탁금이며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50,000
    • -0.97%
    • 이더리움
    • 2,932,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829,500
    • -0.42%
    • 리플
    • 2,170
    • +0.56%
    • 솔라나
    • 123,000
    • -2.69%
    • 에이다
    • 417
    • -0.24%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24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80
    • -1.21%
    • 체인링크
    • 12,970
    • -0.23%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