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조카 명의로 정부 사업비 수억원 빼돌린 공무원들 기소

입력 2015-12-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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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지인 등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수억원의 정부 추진 사업비를 빼돌린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교육부 파견 연구사 박모(52·여)씨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최모(57)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교육부가 추진한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과정에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를 받는 수법으로 모두 1억7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교사 출신인 박씨는 교육부 정식 연구사로 근무하며 전국예술교육 시범사업 업무를 담당하던 중 문체부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최씨를 만나 이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대학 학교예술지원센터사업단 책임자 정모씨에게 "최씨의 조카가 외부에서 교육기부사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속인 뒤 인건비 1800만원을 받았다. B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에서도 지인의 인건비 및 악기대여료 명목 등으로 2780만원을 받는 등 이들이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빼돌린 사업비는 총 4600여만원에 달했다.

또한 박씨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지인들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3개 대학으로부터 8580여만원을 따로 받아냈다. 2013년 5월에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C대학 학생오케스트라사업단장에 활동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지난해 1월까지 1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최씨 역시 2012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신의 딸 등을 D대학 예술동아리사업단 연구원으로 등록해 약 3900여만원을 따로 받아 챙겼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딸이 연구원 자격 조건에 미달하자 음대 석사학위 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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