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신흥 5개국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은 내 여신전문 금융회사들이 진출해 있는 5개국의 금융업 인허가 및 영업활동 감독제도, 현지 금융산업 현황, 해외진출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편람은 이들 5개국의 금융업 인·허가 및 영업활동 감독 제도, 금융산업 현황, 해외진출 시 유의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금감원은 "해외 진출을 활발히 준비하고 있는 여신전문 금융회사들이 현지 금융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