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야생조류 서식지 중 하나인 전남 순천 동천하구 일대가 24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하는 습지의 면적은 5394㎢다. 환경부가 지정한 전체 습지보호지역 21곳 중 4번째 규모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논습지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다.
동천하구 지역은 순천만 갯벌의 중요한 완충지역이다. 연안습지(순천만)-하구습지(동천)-논습지(주변농경지) 등 주요 습지 생태축을 연결하는 구간이다.
이 지역은 순천만 갯벌과 함께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의 서식지이자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국립습지센터와 국립생물자원관이 2000∼2014년 조사한 결과, 검독수리, 저어새, 흑두루미 등 39종의 멸종위기 생물을 비롯해 총 848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했다.
특히 야생조류 238종(멸종위기 34종 포함)이 발견되는 등 국내 습지보호지역 중 가장 많은 야생조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내년 1월 중으로 동천하구를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람사르 협약은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된 습지 관련 국제협약이다.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다.
우리나라의 습지보호지역은 한강하구, 우포늪 등 총 35곳이 지정ㆍ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