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피엔에프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유효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다.
이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다.
동양피엔에프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유효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다.
이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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