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회의, 내년부터 금융발전심의회가 수행

입력 2015-12-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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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가 금융개혁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7차 회의를 끝으로 금융개혁회의를 종료하고 내년부터 금발심에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매월 금융개혁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현재의 금융개혁회의 위원 중심으로 구성된다.

올 3월 말 발족한 금융개혁회의는 심의안건 46건을 포함해 모두 83개 안건을 논의해 70개 세부실천과제 가운데 60개를 확정하는 등 금융개혁을 주도해 왔다.

내년에는 핀테크 활성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기술금융 확산, 성과주의 문화 확산유도,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개혁의 효과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국민, 기업, 시장의 체감도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일관성 있게 금융개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남은 임시국회 회기 중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안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가 추진하는 금융개혁 10대 주요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이하 은행 부문) △크라우드펀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거래소 구조개편(이하 자본시장 부문)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상품 자율성 제고(이하 보험 부문) △서민금융지원대책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이하 서민금융 부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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