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은닉'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5-12-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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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직후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와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62) 서미 갤러리 대표에게는 징역 3년 6월,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과 홍 대표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이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양 계열사 사옥과 자택에 있던 고가의 미술품을 서미 갤러리 창고에 옮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양그룹 사태 발생 직후 이 전 부회장 개인 채무 규모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부회장이 회생절차 당시 등기임원은 아니었지만 부회장 직위를 갖고 사옥에 출근해 동양네트웍스 직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경영업무를 총괄한 사실 등을 들어 동양그룹 사태를 책임질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대주주 일가의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 민사, 회생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양피해자 대책협의회는 이 전 부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이 전 부회장을 엄벌해달라며 총 60여건의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은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뒤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회장 지시에 따라 미술품을 빼돌려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는 징역 7년, 벌금 50억원이 구형됐다.

현 전 회장은 지난 10월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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