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종교인 과세대상 4만6000명…세수 100억대 추정

입력 2015-12-23 1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이 4만6000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례에 따라 세부담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적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소득, 필요경비, 퇴직 소득 등 종교인 과세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신설됐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필요경비 범위 변경 내용 등을 적용하면 종교인 과세 대상은 4만6000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평균 21만7000원 정도다.

기재부는 종교인 관련 소득 자료가 아직 없고 추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세금을 걷었을 때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교 단체 범위를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와 그 소속단체로 정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현황을 보면 종교인은 23만명 정도이고 이 중 20%인 4만6000명 정도가 종교인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종교인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은 종교인 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 제공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숙직료ㆍ여비, 종교의식에서 착용하는 의복 등 실비변상액 등이다.

기재부는 종교인의 비과세소득을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정부의 애초안보다는 인정 범위가 축소됐다.

시행령은 필요경비를 소득 2000만원 이하는 소득의 80%, 2000만∼4000만원은 1600만원+2000만원 초과분의 50%, 4000만∼6000만원은 2600만원+4000만원 초과분의 30%, 6000만원 초과는 3200만원+6000만원 초과분의 20%을 각각 인정한다.

퇴직에 따른 소득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면 근속연수공제, 소득수준별 차등공제(100∼35%) 등을 적용받게 돼 종교인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시행령은 개정된 소득세법과 같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4인가구(자녀 2명)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00만원, 기부금ㆍ연금계좌세액공제 30만원,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세액공제 60만원인 경우 종교인은 결정세액이 57만원이지만 근로자는 74만원에 달한다.

근로자가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425만원)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0만원)를 받지만 종교인의 필요경비가 2900만원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보다 많아 종교인의 과세표준이 1500만원으로 근로자(2450만원)보다 적다.

하지만 연간소득이 5000만원인 4인가구(자녀 2명)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00만원, 기부금ㆍ연금계좌 세액공제 30만원,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 세액공제가 85만원인 경우 종교인의 결정세액은 57만원, 근로자는 49만원으로 종교인의 세 부담이 크다.

종교인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공제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 지출액이 많으면 근로자의 세 부담이 종교인보다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여전히 특혜라는 주장도 있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경비인정 비율을 낮췄지만 연봉 4000만원인 4인 가족의 종교인과 일반 직장인 가장의 세금을 비교해보면 여전히 직장인이 종교인보다 7.7배 더 세금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연봉 8000만원인 4인 가족의 근로소득 가장은 같은 조건의 종교인보다 1.68배 더 세금을 낸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48,000
    • -0.19%
    • 이더리움
    • 4,814,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711,000
    • -0.07%
    • 리플
    • 2,040
    • +1.24%
    • 솔라나
    • 349,000
    • -0.74%
    • 에이다
    • 1,443
    • -1.1%
    • 이오스
    • 1,144
    • -6.46%
    • 트론
    • 290
    • -2.36%
    • 스텔라루멘
    • 725
    • -10.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450
    • -1.88%
    • 체인링크
    • 25,630
    • +6.26%
    • 샌드박스
    • 1,048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