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횡령 은폐한 셀텍 검찰고발

입력 2015-12-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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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횡령 사실을 은폐한 셀텍의 전(前) 사주 및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3일 열린 제23차 회의에서 셀텍은 단기금융상품과 선급금을 제무제표에 허위계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셀텍의 전 대표 등은 회사의 증자자금을 수표로 출금하거나 표지어음을 매입한 뒤 사채업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허위로 계상했다.

증선위는 셀텍의 검찰 고발 이외에 이 회사에 증권발행제한 1년,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이날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증권사 소속 파생상품 운용역 2명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본인의 성과급을 높이기 위해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4년 9월 11일 동안 증거금 부담 없이 대량 주문을 할 수 있는 사후증거금 계좌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이들 운영역은 대량의 허수주문을 제출해 코스피200 선물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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