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임금피크제는 보류

입력 2015-12-24 08:38 수정 2015-12-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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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에서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잠정 합의안이 오는 28일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임단협은 연내에 타결된다

노사는 24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단협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 중 2조 근무자의 시간을 1시간 단축해 ‘8시간(1조)+8시간(2조)’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8시간(1조)+9시간(2조)’ 형태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상향 조정하고, 휴게시간·휴일 축소 등으로 생산량을 기존과 동일하게 확보하기로 했다.

임금은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성과급 300%+200만원 지급에 잠정 합의했다. 사측은 또 고급차 론칭 격려금 50%+100만원, 품질 격려금 50%+100만원, 주식 20주, 소상인·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도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사는 △노조의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회사 인사와 경영권 관련 노조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인 됐던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문제는 내년 노사협상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현재 만 59세 임금 동결, 60세는 59세 대비 임금 10% 감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부터 교섭을 벌인 노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새로운 노조 집행부를 선출했다. 이후 지난 15일부터 새로 당선된 집행부와 협상을 재개했고 미타결 쟁점을 중심으로 이견을 좁힌 끝에 이날 합의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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