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포스코가 주식 취득을 통해 인수한 한국코아(주)에 대해 인위적인 공급물량 조절 및 우선적 물량배정을 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했다.
또한 이를 위해 전기강판 공급자와 수요자 및 독립적인 제3자로 구성되는 별도의 이행감시기구를 설립ㆍ운영하고 운영결과를 분기별로 보고토록 했다.
공정위는 3일 "지난 2일 국내 전기강판 독점공급자인 (주)포스코가 계열회사인 (주)포스틸을 통해 국내 1위 코어사업자이자 최대 전기강판 구매처인 한국코아(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내린 주요 시정조치내용을 살펴보면 포스코가 국내 코어업체에게 전기강판을 공급할 때 기업결합 이전보다 공급물량을 정당한 이유없이 축소하거나 거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코아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우선적으로 물량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격, 거래조건 등도 한국코아에 비해 차별취급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입구매금지 및 포스코 재고물량 강제구매 등 부당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한국코아의 코아제품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한국코아를 국내 코어업체에 대한 전기강판 유통망으로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시정조치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같은 금지행위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기 위해 전기강판 공급자와 수요자 및 독립적인 제3자로 구성되는 별도의 이행감시기구를 설립ㆍ운영하고 그 운영결과를 매 분기별로 보고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2012년까지 5년 동안 국내 전기강판 수요업체에게 공급한 거래실적을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원 내에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M&A는 포스코가 국내 원재료 수요시장에 대해 최초로 시도하는 수직결합이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국내 전기강판 및 코어시장에서 나타날 시장봉쇄효과 등 경쟁제한적 폐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국내에서 전기강판 공급은 독점사업자인 포스코의 물량배정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한국코아에게 물량공급을 우선시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를 시정조치를 통해 해소될 것"이라며 "경쟁제한적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M&A 회사의 공정거래법 준수의무를 명확히 인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