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입력 2015-12-24 12: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억원 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2007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지역 선주협회와 항만물류업체 등으로부터 총 1억2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2007~2008년 총 6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억4000여만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340,000
    • -1.38%
    • 이더리움
    • 2,795,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484,900
    • -2.77%
    • 리플
    • 3,386
    • +2.45%
    • 솔라나
    • 184,000
    • +0.11%
    • 에이다
    • 1,050
    • -1.22%
    • 이오스
    • 739
    • +1.09%
    • 트론
    • 329
    • -0.9%
    • 스텔라루멘
    • 403
    • +2.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00
    • +0.46%
    • 체인링크
    • 19,660
    • +1.18%
    • 샌드박스
    • 412
    • +1.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