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입력 2015-12-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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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2007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지역 선주협회와 항만물류업체 등으로부터 총 1억2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2007~2008년 총 6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억4000여만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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