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공정한 디지털콘텐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마련,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디지털콘텐츠(DC) 이용자보호지침을 고시했으며, 현행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DC이용자보호지침보다 불리할 경우 DC사업자는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자 위주의 약관, 유형적 재화 중심의 기존 약관을 사용해 왔던 디지털콘텐츠사업자들은 기존 약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통부는 DC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기존약관을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약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DC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을 반영해 ▲콘텐츠서비스 제공 및 중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 명확화 ▲콘텐츠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동의 여부 확인 의무 ▲콘텐츠 이용계약에 따른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요건 및 효과 구체화 ▲합리적이고 적정한 과오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 ▲온라인콘텐츠 품질 하자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DC이용자보호지침을 반영한 DC이용 표준약관이 사업자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올 하반기에는 DC사업자들이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여부 및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