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원, '농심 라면 담합 증거 불충분' 판결…해외 소송에도 영향 줄 듯

입력 2015-12-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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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10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농심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은 농심을 비롯한 국내 업체들이 가격을 비슷하게 맞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가격을 담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같은 사건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한국야쿠르트와 오뚜기 과징금 소송 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심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1980년대를 포함해 2001년 이전에도 선두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사업자들은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따라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라면 가격에 대한 정부 통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로 쓰인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건네들은 것으로 담합 논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당시 라면가격을 장기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심이 먼저 가격인상을 주도해 줬으면 하는 점에 공감하는 분위기 정도만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01년에는 '라면가격이 인상돼야 한다'는 점 외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2013년 3월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은 1080억원, 오뚜기는 98억원, 한국야쿠루트는 62억원을 부과받았고, 삼양식품은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이에 농심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가격을 담합할 필요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업체 간 정보교환을 통해 라면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린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2013년 7월 미국 마켓 운영자들은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캐나다에서도 최근 역시 마켓 운영자들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고등법원에 농심을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 있다.

농심과 같이 담합한 한국야쿠르트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오뚜기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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