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의무보험의 보상한도가 확대된다. 기업의 환경오염 유발로 피해 당했을 시 배상받기가 보다 쉬워진다.
24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사망·후유장애 시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부상 시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대물 의무보험 보상한도도 1000만 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4월1일부터 해당 개정안이 적용된다.
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환경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다만 모든 기업이 아닌, 수질·대기·토양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지정폐기물, 해양오염물질 등 6개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만 필수 가입 대상이다.
만약 해당 기업들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한해 배상책임보험도 의무화 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신설된다. 보상대상이나 가입금액 등 구체적인 의무보험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내년 1월1일부터 표준이율 제도가 폐지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4월 1일부터는 보험계약 부활청약 가능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