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460만원 촌지 받은 교사 무죄 판결… 교육청 "파면 요구"

입력 2015-12-24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크리스마스 연휴엔 뜨끈하게 '국내 온천여행지 10'

크리스마스 이브를 달굴 싸이 콘서트 드레스코드는??

치킨매니아 “비닐치킨 가맹점 폐점… 담당직원 중징계” 공식 사과

“몽고식품 회장, ‘X자식아’ 욕설… 술병 집어 던지기도” 운전기사 폭로



[카드뉴스] 460만원 촌지 받은 교사 무죄 판결… 교육청 "파면 요구"

학부모에게서 460만 원 어치의 촌지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 신 모씨는 담임을 맡으며 6개월여 동안 학부모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460만 원어치의 촌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포착하고 파면을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자녀를 신경써서 잘 보살펴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라며 신씨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은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학교 법인에 신씨의 파면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뒤늦게 알려진 '아빠' 정우성…아들 친모 문가비는 누구?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586,000
    • +0.43%
    • 이더리움
    • 4,680,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719,000
    • +2.06%
    • 리플
    • 2,015
    • -1.9%
    • 솔라나
    • 354,200
    • +0.17%
    • 에이다
    • 1,433
    • -3.57%
    • 이오스
    • 1,186
    • +11.68%
    • 트론
    • 290
    • -1.69%
    • 스텔라루멘
    • 773
    • +1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000
    • +0.62%
    • 체인링크
    • 25,000
    • +3.26%
    • 샌드박스
    • 982
    • +62.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