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이 2017년부터 오른다. 빈병의 재사용률을 높여 제조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보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빈병 보증금 제도를 재심사해 애초 인상안대로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시기는 기존 목표에서 1년 유예해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3년 일몰 시한도 도입해 시행 3년 후 제도의 유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실적을 평가해 소비자의 빈병 반환이 늘어나는 등 정책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계속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하는 것이다.
빈병 보증금은 소비자가 국산 주류 등을 살 때 제품 가격에 포함했다가 빈병을 반환하면 돌려받는 돈이다.
현재 보증금은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이다. 2017년부터는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각각 기존보다 2.5배, 2.6배 오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가 빈병을 유통매장에 반환하지 않아 포기한 돈이 약 570억원에 이른다.
환경부는 빈병 회수가 쉽도록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반환 거부 신고센터 운영, 소매점별 안내 강화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당초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을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주류 가격 인상 등의 가능성을 우려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달 인상안 철회를 결정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재심사를 요청했고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