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대법원 제소 검토"

입력 2015-12-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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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육청들이 끝내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경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시도 교육감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시도 교육청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10월23일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시 교육청별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전액 교부했으며 교육청의 재정 어려움을 감안해 3조9000억원의 지방채 발행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총 2조1000억원이 이미 시도에 내려보낸 지방교부금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국회도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고 목적 예비비 3000억원을 누리과정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시도 교육감은 여전히 예산편성을 거부한 채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이런 무책임한 처사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예산편성이 안된 이들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되 안될 경우 교육감들로 하여금 예산을 심의하는 해당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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