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의무화…억대 이행강제금 논란

입력 2015-12-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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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억대 이행강제금이 논란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1년에 2회까지, 1회당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영유아보육법은 기업이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쳤지만, 내년부터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 작년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 기업 1204곳 중 52.8%만 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곳 등을 제외해도 200여곳의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열며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 적지 않은 사업장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근이 많거나 근로자가 파견 근무를 주로 하는 등 근무 형태가 일반 사업장과 다른 곳은 난감한 상황이다.

대형마트측도 곤란함을 호소하고 있다.협력업체의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설치 의무 대상이 될지, 안될지가 갈리는 사업장(지점)이 많다.

곤란한 상황은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다. 사업 본부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지역의 영업점에서 대부분 외근을 하는 까닭에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해도 어디에 만들어야 할지 애매하고, 만들어도 이용할 근로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해서 보육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탁 보육 비율이 상시근로자 영유아의 30% 이상이여야 하는 게 부담이다.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어린이집을 찾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다 가정에서 보육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탁 보육 비율 30% 이상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비용까지 지원하며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여러 사업장이 같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내년에는 392억원(내년 기준)이 투입된다.

당장 내년 1월 규정이 바뀌지만 첫 이행 강제금 부과 사례는 이르면 2분기, 또는 3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내년 1~2월 직장 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파악해 소명 기간을 거쳐 4월 말 이행 여부를 담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관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이행명령과 사업장 소명, 사실 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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