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부터 미니코스피200옵션 호가가격단위 세분화

입력 2015-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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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니코스피200옵션 호가가격단위가 세분화되고,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은 금융투자매매업자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의 ‘2016년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를 27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미니 코스피200옵션의 현행 호가 가격단위가 10p 미만 0.02p, 10p 이상 0.10p에서 3p 미만 0.01p, 3p 이상 0.02p, 10p 이상 0.05p로 세분화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 부터 2018년말까지 주가지수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회피 목적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결제이행재원 체계도 개편한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위험측정 결과에 따라 부과하고, 청산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원에 대해 추가공동기금 부과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회원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정상회원의 공동기금에 우선해 거래소 결제적립금을 일부 사용하게 된다.

거래소는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회원 자본요건 등을 개선한다. 결제 회원의 자기자본요건을 시장별 위험수준 등을 고려해 참가 시장 및 결제대상 상품 범위별로 차등해 설정하게된다. 이에 따라 회원의 순자본을 기준으로 신용위험한도를 설정하고 거래증거금 필요액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경우 저유동성 대상 시장 조성제 제도가 시행되고, 초저유동성 종목의 매매 방식은 10분 단위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체결 방법이 변경된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호가일괄취소(Kill-Switch제도), 대규모착오매매 구제제도, 회원증권단말기 도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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