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삼성은 신규 순환출자 고리 3개를 해소하거나 이번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고리가 가장 많아진 신(新) 삼성물산의 SDI주식 500만주(2.6%)를 처분해야 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난 9월1일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삼성의 경우 3개 고리의 순환출자가 강화돼 이를 해소해야 한다.
아니면 제일 강한 추가출자분인 SDI가 보유한 신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2.6%)을 해소해야 한다. 금액은 24일 삼성물산의 주가 14만7000원을 기준으로 약 73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7월25일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법집행 사례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한 공정거래법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에 속하는 계열사 간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규제대상으로 삼지 않지만 합병 등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와 기존보다 강화된 순환출자는 6개월 안에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의 신규 순환출자 해소 시한은 삼성물산 합병법인 출범일인 9월1일 기준으로 6개월째인 내년 3월1일이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신규 순환출자를 기한내 해소하지 못하면 시정조치와 함께 주식 취득가액 10%내에서 과태료를 물고 벌칙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