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것] 전국민 대상 노후준비 무료 컨설팅

입력 2015-12-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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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체계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이 제공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107개 지사 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컨설팅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기대수명증가로 노년기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설계 필요성이증대됐기 때문이다.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 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본인부담률 경감을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국가암검진에서 간암 고위험군의 검진 주기가 내년부터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1년에 2차례 간암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ㆍ상피내암 발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국가암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그동안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상반기 중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대상 어린이는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으로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인정액 118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에서 127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보장수준도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 9만원 인상된다. 예를 들어 4인가구 소득이 90만원이면 127만원에서 90만원을 뺀 37만원이 지급된다.

내년 1월부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만 15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4인가구 기준 가구 소득 199만원(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였던 지원 대상자가 263만5000원(기준 중위소득 60%)로 넓어진다.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을 앓고 있다면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를 지원받는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1월부터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의약품에 대한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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