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재취업 가능여부 자가진단 가능해진다

입력 2015-12-27 1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사혁신처, ‘재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 운영

인사혁신처는 27일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이 가능한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pec.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가진단 서비스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치나, 사전에 적정성 여부를 해당 퇴직자가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자가진단 서비스는 △취업심사 대상자 △취업 제한기간 경과 △취업 제한기관 또는 업체 △밀접한 업무 관련성 △취업 가능 또는 제한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퇴직 공직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재취업하려는 기관이 취업 제한기관인 확인할 수 있으며, 재취업 기관에서의 업무가 최근 5년 동안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볼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시범 운영을 거쳐 진단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자가진단 서비스 결과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내용과 일부 다를 수 있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4분기 실적 시즌 반환점…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미달’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49,000
    • -2.08%
    • 이더리움
    • 3,088,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773,000
    • -1.09%
    • 리플
    • 2,106
    • -3.79%
    • 솔라나
    • 129,100
    • -1.07%
    • 에이다
    • 401
    • -1.96%
    • 트론
    • 412
    • +1.23%
    • 스텔라루멘
    • 238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40
    • -4.33%
    • 체인링크
    • 13,130
    • -0.68%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