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재취업 가능여부 자가진단 가능해진다

입력 2015-12-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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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재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 운영

인사혁신처는 27일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이 가능한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pec.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가진단 서비스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치나, 사전에 적정성 여부를 해당 퇴직자가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자가진단 서비스는 △취업심사 대상자 △취업 제한기간 경과 △취업 제한기관 또는 업체 △밀접한 업무 관련성 △취업 가능 또는 제한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퇴직 공직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재취업하려는 기관이 취업 제한기관인 확인할 수 있으며, 재취업 기관에서의 업무가 최근 5년 동안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볼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시범 운영을 거쳐 진단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자가진단 서비스 결과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내용과 일부 다를 수 있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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