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1월1일부터 ‘두 자녀 정책’ 시행… ‘한 자녀 정책’ 35년만 폐기

입력 2015-12-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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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심의ㆍ통과…反테러법도 첫 제정

중국의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에 돌입한다고 27일(현지시간)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모든 국민에게 전면적인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을 심의ㆍ통과시켰다. 이 새로운 법률은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중국의 산아제한법인 ‘인구계획생육법’이 수정됨에 따라 지난 35년간 유지됐던 ‘한 자녀 정책’이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수정안은 기존 조항 변경과 전면적 두 자녀를 갖는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이를 낳은 부부가 ‘계획생육기술서비스지도(피임수술 등)’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강제성을 띤 조항을 삭제하고 부부 스스로 피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수정안 초안에 포함됐던 ‘모든 유형의 대리 임신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구는 논란 끝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 전회)에서 ‘전면적 두 자녀 정책’ 도입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정부의 전면적 두 자녀 정책 도입으로 9000만 쌍에 달하는 중국인이 두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됐다. 또 이 정책이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착수하면 매년 평균 500만명 정도의 신생아가 추가로 태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인대 상무위는 이번 회의에서 ‘반테러법’도 심의ㆍ통과시켰다. 중국이 국내외 테러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반테러법을 제정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반테러법에는 당국의 승인 없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테러 현장의 개인과 인질에 관한 개인정보, 당국의 대응을 전파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법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중국의 언론 결사 집회 종교의 자유 등을 더욱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 전인대 상무위는 신(新)중국 사상 처음으로 ‘반가정폭력법(가정폭력 방지법)’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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