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9일부터 시행

입력 2015-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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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기반이 마련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다양화되고 체계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개정·공포된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이 완료된 시행령·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을 진행하는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사업 근거가 마련되며,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공공준주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되는 공공실버주택의 근거도 마련돼 공공주택 공급이 다양화 될 것으로 보인다.

10만㎡ 미만의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절차가 간소화 돼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도시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행복주택 수혜대상도 확대된다.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입주 1년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청약을 허용한다. 입주 할 때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5년 단위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근거도 마련된다. 계층별, 유형별 수요분석 등을 통한 체계적인 공급·관리 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공공주택 공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마련이 적기에 완료돼 29일부터 법령이 시행된다"며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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