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 5법 자동폐기되나

입력 2015-12-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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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안 등 결론 못내…무쟁점법안은 오늘 본회의 처리키로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잇따라 회동을 갖고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개혁 5법 등 쟁점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주말인 전날 국회에서 8번째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타결에 실패했다. 회동을 주재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특히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최종 합의가 안 되면 현행 제도인 지역구 246석에 비례대표 54석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여야 지도부에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는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신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들이라도 처리키로 했다. 여야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문제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정 의장의 예고에 따라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에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쟁점 법안들은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46개 무쟁점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되는 주요 법안으로는 사모형 리츠의 설립 조건을 영업인가에서 등록제 전환으로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주택관리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또 토지로 한정지었던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에 건물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과 열차 운전실 안에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 쟁점법안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쟁점법안 통과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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