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돼...국토부, 내년 3월까지 철거 기준 마련

입력 2015-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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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리모델링을 할 때 수직증축이 가능한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평면을 2베이에서 3베이로 계획할 수 있도록 내력벽 일부를 철거하는 기준을 내년 3월말까지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성남시와 안양시 등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는 평면계획이 쉽도록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를 시행하고, 지난 17일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범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 결과와 간담회 내용을 반영, 주택법 시행령을 내년 3월말까지 개정해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일부 허용하고,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및 매뉴얼을 개정해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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