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제 개선…부분환매 허용

입력 2015-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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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중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는 한편,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7~10년) 종료후에는 다시 환매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환매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중 부분환매 도입의 경우 매도한 농지의 전부에 대해서만 환매가 허용됐으나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환매 요청시 부분환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이 경우 감정평가액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액 매도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분할납부 기간연장의 경우 기존에는 임대기간(7~10년) 내에 환매대금의 40%를 납입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토록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후 3년이내 분납하되, 납입비율을 30%로 낮추어 사실상의 임대기간 연장효과와 환매자금 마련에 따른 농가부담을 완화했다.

분할상환대금에 대한 이자율은 기존 2.5%에서 0.5% 인하했다. 이자율은 고정금리 선택시 2.0%, 변동금리 선택시 1.8%를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 농가가 영농을 통해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보다는 대부분 시설재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환매에 어려움을 겪는 점에 착안해 여유자금을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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