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1살 학대소녀 친할머니 12일 만에 나타나 “직접 키우겠다”… 면담 불허, 이유는?

입력 2015-12-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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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1살 학대소녀 친할머니 12일 만에 나타나 “직접 키우겠다”… 면담 불허,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2년 넘게 감금된 채 학대를 당하다 탈출한 11살 소녀의 친할머니가 나타나 손녀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A양의 친할머니 B씨가 지난 24일 학대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진 이후 12일 만인데요. B씨는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며 A양을 맡아 기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갑작스럽게 친인척이 나타나면 아이의 심리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섣불리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문제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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