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이 도쿄 야스쿠니 신사 폭발은 사건 용의자인 한국인 전모(27)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검찰은 우선 참배 등의 타당한 사유 없이 야스쿠니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전 씨에게 적용했으나 폭발음 사건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여 추가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경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야스쿠니 신사에서 한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사 남문 인근 남성용 화장실에서 타이머, 건전지, 모래 형태의 물질이 들어 있는 파이프 묶음 등을 발견했다.
폭발음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전 씨는 지난 9일 일본에 입국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 언론은 전씨가 사건 당일 화장실에 (발화)장치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전 씨는 당시 김포공항을 출발해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했고, 그가 위탁 수화물로 보낸 가방 속에서 분말 형태의 가루가 발견됐다. 발견된 가루에는 흑색 화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전 씨가 일본에 다시 입국하다 체포됐을 당시 “압력솥 폭탄을 만들려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경찰은 해당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24~25일 야스쿠니 화장실에서 발견된 모래 형태의 물질을 파이프에 넣은 뒤 불을 붙이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격렬한 소리와 함께 연소하는 것을 확인했고, 해당 물질을 ‘화약류’로 판단했다. 경찰과 검찰은 실험 결과에 따라 전 씨에 대해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씨는 자신이 야스쿠니 화장실에 설치한 ‘시한식 발화장치’가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