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배후단지 세금 혜택… 기업들 관심

입력 2015-12-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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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만 배후지역에 조성되는 ‘항만배후단지’에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적용해 주목을 이끌어 내고 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는 장관은 취임 이후 항만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0년까지 총 2712만㎡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항만법에 의해 지정되는 항만배후단지는 항구에서 단순 운반뿐만 아니라 상품 조립, 가공, 제조 등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물류나 제조업체 입주가 장려되고 있다.

2014년 말까지 부산, 광양, 인천, 평택당진, 울산항 등 5개 항만에 총 1228만2000㎡ 규모 단지가 조성됐고 이 가운데 706만8000㎡가 복합물류, 제조시설 용지로 공급됐다.

항만배후단지를 운송비·재고비용 감소, 신속한 배송 등 물류거점 활용의 이점과 세금 혜택의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 여수광양, 평택항은 물류업체 500만달러 이상, 제조업체 1000만달러 이상 외국자본이 투자된 기업에는 법인세 3년간 100%(추가 2년간 50%), 취등록세 15년간 100%, 재산세 15년간 100%, 부가세 및 관세 임대기간 10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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