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개발사업, 토지 20%만 확보해도 가능

입력 2007-05-06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 합동개발사업 가능 면적이 당초 50% 토지확보에서 20% 토지확보로 완화된다. 또 공동사업을 위한 최소면적은 현행 10만㎡이상에서 도시지역 1만㎡, 비도시지역 3만㎡이상으로 낮아지고 공동사업을 할 경우 최소 30%는 공공택지로 활용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는 민간이 일정 정도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사업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공동사업을 위해 민간이 최소한 확보해야 할 토지의 비율은 공동사업을 민간이 제안하느냐, 공공이 제안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을 제안할 경우에는 민간이 20%이상만 확보한 상태이면 가능하고 민간이 제안하기 위해서는 50%이상을 확보한 상태라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구경계, 개발방향, 주택건설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60일이내에 수용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해 현금 뿐 아니라 아파트입주권 등으로도 보상이 가능하게 했다. 택지개발절차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일원화하고 실시계획과 공급승인을 동시에 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09: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839,000
    • +2.63%
    • 이더리움
    • 4,693,000
    • +7.42%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8.34%
    • 리플
    • 1,785
    • +13.69%
    • 솔라나
    • 360,500
    • +7.32%
    • 에이다
    • 1,145
    • +0.97%
    • 이오스
    • 935
    • +5.41%
    • 트론
    • 279
    • +0.72%
    • 스텔라루멘
    • 386
    • +1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00
    • -3.78%
    • 체인링크
    • 20,870
    • +2.5%
    • 샌드박스
    • 484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