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사가 금융기관이나 은행지주회사들에 대한 주식 보유 한도가 15%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추진중이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비금융주력자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기관 또는 은행지주회사 발행주식 보유 한도를 10%에서 15%까지 늘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기관이나 은행지주회사의 발행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현재의 금산분리 목적은 이같은 사전 보유주식수 제한보다는 사후에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기관 등의 발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늘려 국내 산업자본이 활발히 금융산업을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